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AA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의거 BB은행에 설치된 ‘AA안정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업에 AA안정화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대부함으로 인해 AA안정화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안정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받았으
며, 수익사업
*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24
년 10월부터 이자소득 최초 발생함
○ BB
은행은
AA
안정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AA
안정화기금 채권을 발행하거나,
정
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BB
은행은 기금의 발행채권 또는 차입금에 대하여 고유자산으로 상환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AA
안정화법은 기금의 회계를
BB
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AA
안정화법에 의거
BB
은행에 설치된 ‘
AA
안정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AA
안정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이자소득 등에 대한
AA
안정화
기금 또는
BB
은행의
교육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이하생략)
| ■ 교육세법 [별표] <개정 2023.12.31.> |
| 금융·보험업자 (제3조제1호 관련) |
| 호별 | 금융·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2~13 | (생략) |
| 14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대부 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16 | (생략) |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
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
(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이하생략)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
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①
법인
(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생략)
④
제
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생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
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6. (생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
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
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생략)
○
법인22601-364, 1991.2.2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
○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20, 2020.11.13.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04, 2021.1.29.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